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A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을 선전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씨와 측근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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