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하강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구글이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7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 기한을 연장해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의체 구성 자체에 대해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 국내 지도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한국 이외의 지역으로 지도 데이터를 가져갈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사업 상 지도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한다. 구글은 이미 SK텔레콤이 무료로 사용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지도 반출을 놓고 구글은 미국을 비롯해 칠레, 대만, 싱가포르, 아일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 8곳에 있는 서버에 지도데이터를 들여와 원활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지도 반출이 되면 보안문제에 위협을 줄 뿐더러 구글이라는 대기업이 지도 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해, 그만큼 지도 데이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IT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에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버를 구글이 두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적용받는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EU의 경우에는 지난달 12일 미국과 자국민의 데이터를 지켜내기 위해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라는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프라이버시 쉴드나 구글의 국내 서버 구축 등으로 인해 보안이나 개인 정보 보호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말도 나온다.
신용현 의원은 “정밀 지도를 반출하게 되면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신사업 데이터와 플랫폼을 해외 기업에 고스란히 안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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