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 10년만에 청산분담금 35억원이 부과된 대전 대덕구 휴플러스재건축아파트. |
준공 후 조합아파트 매입한 입주민까지 청산금 부과
30여세대 납부 못 해 가압류 제기돼 경매 현실화 우려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에 재건축 청산금 문제가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한 세대까지 피해를 입히는 등 사태가 꼬이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를 준공 후 매입한 세대주가 조합원으로 지목돼 조합청산분담금 2000여만원이 부과됐고, 30여명은 청산금을 납부하지 못해 주택가압류가 제기됐다.
토지가 정리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 준공승인을 내주고 대지권 부족한 조합원 아파트가 시장에서 버젓이 매매되는 동안 조합과 지자체는 무엇을했느냐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대전 첫 재건축사업이자 조합 청산부담금 35억원이 부과된 대덕구 한신휴플러스아파트에서 준공 후 조합원주택을 매입한 입주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
2006년 646세대(조합원 203세대) 규모로 준공ㆍ분양된 아파트를 이후 매입해 삶의 터전으로 삶았을 뿐인데 조합원 자격을 승계했다며 청산금까지 부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현장에서 만난 주민 최모(55)씨는 “2013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입했는데 이곳이 6년 전 재건축사업으로 준공한 아파트라거나 내가 산 주택이 조합원 몫의 아파트라는 설명이 없었다”며 “내가 산 게 조합원 몫의 주택이었다는 이유로 굴레를 씌우고 청산금까지 부과해 가슴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해당 아파트 646세대 중 203세대가 재건축 조합원 몫의 아파트로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1874만원의 청산분담금이 부과다.
청산금이 부과된 조합원 203세대 중 90여세대는 준공 후에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로 재건축 추진과 준공 당시의 원조합원이 아니다.
이때문에 준공 후 매입해 청산금 대상자가 된 주민들은 토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도 어떻게 준공승인이 이뤄져 지금까지 정상 물건으로 거래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다른 입주민은 “재건축아파트가 점유한 토지도 확보하지 못해 조합원들이 대지권지분을 적게 등기하는 편법으로 준공승인됐는데 이에대한 책임을 전후사정 모르는 매입 세대에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청산금 부과를 확정하는 판결 후에도 전입 세대 등 조합원 30여세대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못해 법원에 주택에 대해 가압류가 제기됐다.
또 14세대는 자신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에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조합원지위확인을 제기하는 등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비래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원조합원이 아닌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이 된 이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조합원임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분담금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대지권이 분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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