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베스트 셀러…사재기 조작 3개 출판사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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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베스트 셀러…사재기 조작 3개 출판사 검찰 수사

  • 승인 2016-10-09 11:04
  • 신문게재 2016-10-09 4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알라딘, 예스 24 등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재기로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라딘, 예스24 등 도서판매기업 대부분이 도서정가제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사재기로 신고 또는 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사재기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사재기로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지만 사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월 평균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건수도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까지 월평균 6.1건이 신고돼 이 중 3.9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반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신고는 68건으로 월평균 8.5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까지 과태료 부가 건수는 35건으로 월평균 5.8건이다

올 들어 신고건수는 39.3%, 과태료부과 건수는 48.7%가 각각 증가했다.

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대상자에는 인터파크, 예스이십사,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책세상, 시원스쿨, 메가스터디 등 유명 도서판매기업과 출판사, 학원 등이 망라돼 있다.

김병욱 의원은 “간행물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 등이 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 정착과 사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2주년의 성과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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