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도록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아
대전지법 국감에서 유성기업 관련 늑장 재판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대전지법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신속한 재판과 함께,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유성기업 사태가 벌어진지 5년이 넘도록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의 잘못이 일부라도 확인됐지만, 사측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12월 말 대전고법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유성기업 다른 노조파괴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돼 2015년 4월경 재판이 시작됐지만, 증인심문 등 심리만 계속될 뿐 선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 등 8명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며 “2011년 5월 벌어진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2013년 말 검찰이 사업주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노조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해 대전고법이 2014년 말 이를 받아들이기까지 노조파괴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우기까지만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성기업 사태로 인해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1심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같은당 백혜련 의원도 대전지법 국감에서 유성기업 관련 재판 문제를 추궁했다.
이날 백 의원은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재판이 2013년 12월 접수돼 현재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 중이다”면서 “부당노동행위 재판 중 제2노조에 대한 노조무효 판결이 있었으며,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노조 측이 승소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판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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