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안내 자료./충남도 제공. |
농촌마을 어르신들이 비싼 수거비용 때문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집 주변에 쌓아두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은 임의로 슬레이트를 철거했다가 규정 위반자로까지 몰리고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6일 충남도와 예산군, 도민들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6만 909동의 슬레이트 이용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주거용 외 건축물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골마을 주택 등을 포함하면 슬레이트 건축물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도민과 행정당국의 공통된 의견이다.
충남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2277억 2400만 원 규모의 주거용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2011년부터 벌이고 있다.
2011년 당시 6만 8765동의 주택이 대상이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7856동에 대한 처리사업이 진행됐다.
사업비는 236억 5800만 원 상당이 투입됐다.
현재 통계상 남아있는 슬레이트 주택은 6만 909동으로 2040억 66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는 국비 50%와 도비 15%, 시군비 35%로 구성된다.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약 9175동으로 슬레이트 주택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아산시 약 6588동, 공주시 약 5955동 등의 순이다.
전국적으로는 141만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주거용만 따지면 73만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주민센터를 통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동당 336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철거 시 비산먼지 유발로 개인의 임의 철거는 금지되며, 위반 시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문제는 관련 제도나 규정 등을 잘 모르는 농어촌 어르신들이 주택 개량ㆍ보수 등을 위해 슬레이트를 임의로 철거 했다가 버리지도 못하고 집 주변에 방치한다는 점이다.
예산군민 김모(62)씨는 “석면이 (10∼15%)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이 나쁘다고 해서 자비를 들여 철거했는데 버릴 때 또 업체마다 일정 크기(가로 세로 각각 성인의 두 팔 벌린 길이) 당 1만 원 씩 120여 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 그 돈이 아까워 시골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슬레이트들이 수두룩 하다”며 “노인들은 제도를 잘 모르니 뜯어낸 슬레이트는 일단 정부에서 수거해주든지 지원비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자는 “농촌마을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충남도에 예산 추가 확보 등을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의 어려움과 실정을 환경부에 전달해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철거 시 비산먼지가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이니 반드시 개인이 철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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