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청렴 전국 최하위… 악용우려
충남도가 공직자의 경미한 문제에 대해 경징계 대신 교육과 봉사로 면책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이 같은 감사규정이 오히려 악용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6일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의 경미한 문제에 대해 훈계나 경고 대신 교육 또는 봉사로 면책받는 것을 골자로 ‘충청남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하 처분규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따듯한 감사’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낙인감’을 없애고 자신감 있는 도정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윤종훈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경미한 과오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자신감 있는 도정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공직사회의 행태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직자들은 감사에서 복무규정 위반이나 직무태만, 대민자세 불량, 품위손상 등의 문제점이 적발되면 훈계 등의 처분을 받아왔다.
훈계나 경고받을 경우 근무성적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정부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이번 규정변경에 따라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로 면죄부를 주게 된다.
하지만, 충남도는 국민권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공직자 복무기강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내부청렴도 16위(2011년), 정책고객평가 16위(2012년), 종합청렴도·내부청렴도 17위(2013년),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 17위(2014년)등 전국 최하위권 청렴도가 공개돼 망신살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외부 감사가 아닌 도 감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충남도 간부 공무원 청렴도 2년 연속 상승’,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9.78점’이라는 내용을 발표해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충남도가 이번에 만든 처분규정 자체도 허점 투성이다. 훈계, 경고, 기관경고, 주의 처분 대상 공직자에게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한 시간조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집합교육은 20시간 이상인 반면 사이버교육은 16시간으로 오히려 적다.
사회복지시설 봉사도 16시간 이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치면 된다. 1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다. 감사에 비위문제가 적발되고도 최대 4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게 되는 셈이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김영란 법 등 국민들은 공직자의 보다 엄격한 청렴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충남도의 감사규정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흐른다면 시대흐름과 역행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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