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고객 사이에는 이미 알려진 방법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농해수위)은 6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일일계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일계좌란 개설 당일에 한해 마권구매를 할 수 있는 계좌권을 말한다.
일일계좌는 마권구매에 사용할 예치금을 일일계좌에 입금하고 계좌발매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마권구매를 하는 방식이다. 구매한 마권이 적중시 환급금은 계좌로 자동 적립이 되고, 당일이 지나면 일일계좌가 해지되고 예치된 잔액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이같은 계좌는 실상은 실명 및 비실명 영구계좌와 달리, 고객 식별 정보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1인이 여러 개의 일일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일반 마권 구매의 경우 무기명 유가증권이기는 하나 유인 창구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1게임당 10만원의 배팅 한도 제한을 어기기가 비교적 어렵다. 반면 일일계좌는 돈을 입금하는 단계부터 환급받는 단계까지 전부 마사회측 경마 운영 인력과 대면할 일이 없다.
이 때문에 1인이 다수의 일일계좌를 개설해 1게임당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배팅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실제로 인터넷 경마 애호 커뮤니티에 검색을 해보면 배팅 한도 제한을 뛰어넘기 위해 일일계좌를 이용하라는 팁이 주어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마중독을 양산하는 일일계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일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