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징계자 52명 중 31명 혜택
16명 감면, 15명 징계없이 불문경고 처리
한국조폐공사가 무분별하게 사장표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표창은 징계 감경이 가능, 이를 위한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ㆍ기재위)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감경 가능 표창 보유현황에 따르면, 부서장급(1, 2급) 대부분이 표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81.8%, 2급 88.8% 비율로 징계감경 가능 표창을 보유하고 있으며, 팀장급인 3급도 81.9%가 표창을 보유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징계감면 사례 가운데 18명 중 부서장급은 4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어 부서장급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면죄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여한 사장 표창은 305개로 전체직원의 1/4이 징계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장표창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과거 수여된 표창까지 계산하면 대다수의 직원들이 징계 사안에 대해 징계감경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또다시 표창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자는 52명 중 사장표창으로 감면받은 인원은 16명, 견책에서 징계 없는 불문경고로 처리된 인원이 15명이나 된다.
결국, 사장표창이 징계면책을 위한 면죄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3년에 발생한 제지본부 화재사건에 대한 징계에서도 1급 직원이 감봉에서 견책으로, 또 다른 1급, 3급 직원은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징계 없이 처분됐다.
김종민 의원은 “무분별한 사장표창으로 인한 징계감경의 문제는 19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지만 조폐공사 사장이 바뀌었는데도 표창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장표창이 면죄부로 악용되는 행태는 표창의 의미도, 운영의 효율성에도 좋지 않아 표창수여 횟수나 징계감경 유효기간, 감경 세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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