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기존 주택에는 5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이 아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