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육계의 시간외수당 체크 방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지문인식이 아닌 비밀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타인이 대신해서 비밀번호를 입력 해줄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체크하는 방식이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과 지문인식을 하면 시간외근무로 인정받는 2가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대전 전역의 일선 학교들마다 자율적으로 2가지 시스템 가운데 선택해서 시간외 수당을 체크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 가운데 39.7%만 지문인식을 도입하고 있다. 지문인식과 비밀번호 입력 방식을 병행 운영하는 곳은 22.6%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곳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교사와 직원들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해 다른 사람의 비밀 번호를 입력해주고 다함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지문인식의 경우 개인이 지문을 각자 인식시켜야 하는만큼 시간외 수당 ‘나눠먹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지역의 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교사와 직원들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서로 알려주고 날짜별로 돌아가며 순번을 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에서 시간외 청구수당 시스템을 모두 지문인식으로 바꾸라는 공문만 보내주면 된다”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초과근무수당으로 219억원을 지급했다. 행정직 33억원, 교사 180억여원, 전문직 6억여원 등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지문인식이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학교별로 선택권을 준 것”이라며 “일선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에 비하면 초과근무 수당이 턱없이 적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1만원 수준으로 1인당 한달 5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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