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대전 유성구가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을 구내식당 휴무로 정한 가운데 5일 구청 구내식당이 텅 비어 있다.(왼쪽) 반면 구청 인근의 식당이 점심을 먹기 위한 직원들로 붐비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인근 식당 이용으로 경기침체 해소 기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시행으로 음식점 매상이 위축된 가운데 대전 유성구가 매주 수요일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유성구는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을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는 날로 정해 인근 음식점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매월 2회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운영했던 것에서 매월 4회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법 시행 초기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의 경영난을 다소 해결하고 법이 정착될 때까지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갑작스런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시행 초기의 긴장과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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