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강원 총 6곳… 심사거쳐 12월 최종 발표
시내면세점 사업자 접수 결과가 발표됐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에 따르면 서울 4곳, 부산과 강원 1곳씩 총 6곳에 대한 특허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 일반경쟁 3곳에 5개, 제한경쟁 1곳에 5개, 부산 제한경쟁 1곳 3개, 강원 제한경쟁 1곳에 1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과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약 10일간의 관할세관의 서류와 현장실사 및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허심사위원은 신청업체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경제와 사회발전 공헌도, 관광인프라,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를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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