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충남도의회에서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시군 주민이 학교시설을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경우 누구나 60% 범위에서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 사용료는 그동안 시군별로 감면혜택에 차이가 있었다.
조례는 또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벽지 교직원에 대한 관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갑배 도 교육청 재무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충남 도민 누구나 보다 쉽게 학교시설에서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충남도의회 조례개정 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주민들의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혜택 확대에 따라 연간 1억6000여만 원의 학교운영비 결손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며 지자체들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최재헌기자 cjg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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