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에 다니는 늦깍이 대학원생 A씨는 박사학위 논문 학위를 취득하기 까지 대학원학비 외에 상당한 경비를 사용했다. 논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몇차례에 걸친 발표때마다 식사대접은 물론, 외부에서 멀리 오는 외부 심사의원들의 교통비, 논문 심사를 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까지 부담했다. 명절때와 행사때면 지도교수에게 고액의 선물을 하기도 했다.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경비는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다. 일부 지방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이같은 경비 부담을 안하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 대학들도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석ㆍ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이 논문 심사를 받을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식사대접이나 ‘거마비’ 명목의 비용등이 모두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의 일부 대학들은 이같은 관행이 뿌리깊이 남아있고, 오랜시간 지속돼 왔던만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을지 는 미지수다. 청탁금지법에 따를경우 교통비나 식비, 다과비 등을 논문 피심자가 부담하면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
식사비를 3만원 이하로 책정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아예 식사대접은 해서는 안된다. 논문심사를 하는 담당 교수가 피심사자인 학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대가 여부와는 관련없이 여비와 식비, 숙박비 등은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논문 심사비’에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충남대의 경우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석사는 10만원, 박사는 30만원을 학생으로부터 받고 있다.
논문 심사를 접수할때 한차례만 비용 부담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일부 다과비 정도는 피심자가 부담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같은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과마다 다르지만 일부 학과와 교수들은 이같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학에서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가 신고를 당하는 상황인만큼 이같은 관행을 여전히 행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교수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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