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대표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확정 지을 것”을 4일 촉구했다.
미래부 이전법에는 행정차치부 장관이 이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 계획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연말까지 통과되면 내년 3월까지는 이전 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인 미래부 이전 계획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미래부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연하면서 정부의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는 비판을 자초해 왔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미래부 이전을 지속적으로 미뤄 정부의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7월 미래부는 과천청사 내 다른 건물로 이전하면서 단순 이사비용과 통신 장비 및 내부 칸막이 공사 등 부대비용을 합쳐 44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혈세 낭비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세종청사의 안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혈세 낭비를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에 정치권 전반이 동의하고 있다”며“정부와 국회는 현행 행정도시특별법 또는 신 의원의 법안에 따르듯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년 대선에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또다시 악용한다면 정치권의 계속되는 허언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의해 충청권의 공분만을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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