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씨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관할 군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이후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해 다시 제출했지만, 40여일이 지나서야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
#사례2. B씨는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다. 시설기준을 모두 갖춰 신고했는데도, 시청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처리를 미루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 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건축 5일, 체육시설업 7일)이 지나도록 처리 여부나 지연 사유에 대해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 되거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정부는 인허가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등 261개 과제를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관련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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