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 홍보캠페인. 공사 제공 |
농어촌公 충남본부, 올해만 167건 60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농지연금제도를 통해 올해 167건에 60억원을 지원했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역모지기 제도로 운영하는 농지연금은 소유자가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부부 중 한 명 만 65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고, 3만㎡ 이하였던 농지면적 기준도 폐지돼 실제 영농이 가능하다면 면적기준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수령기간에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으며 영농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를 통해 추가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김병찬 본부장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식들에게 부양의무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된 노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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