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학교 시설비 33억 원 추경서 삭감요구
충남도내 일부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이를 제대로 내지 않는 학교의 시설지원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충남교육청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청한 1273억 원 가운데 33억 5239만 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교육위가 예산지원을 거부한 학교들은 도내 15개 초중고교로, 재단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립학교와 추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제출한 공립학교다.
예산안 삭감은 창호교체사업에서 예산예화여고 1억 3347만 원을 비롯해 한일고(1억 1864만 원), 공주금성고(2억 5211만 원), 보령정심학교(3억 2626만 원), 기민중(4억 8197만 원), 연무여중(4억 74560만 원), 백제중(3억 1143만 원), 외산중(2억 6694만 원), 신양중(2억 6694만 원), 임성중(1억 4830만 원) 등 10개교 27억 8062만 원이다.
조명시설교체사업에서는 진산초 7416만 원, 임천초 5192만 원, 홍산중 8157만 원 등이 삭감됐다. 복도 등 천정을 보수하는 청신여중 반자시설 1억 9600만 원도 전액 삭감요구됐다.
공립학교인 천안성환초는 옹벽 1억 1404만 원, 아스콘포장 2135만 원, 투시담장 3272만 원 등 3건 모두가 교사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요청된 예산으로 삭감요구됐다.
교육위는 추경에서 18% 이하로 법정부담금이 납부된 사립학교들의 예산지원을 삭감토록 했지만, 내년 정규예산에서는 이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55개법인 84개 사립학교가 지난해 기준 내야 할 법정 부담금은 114억 원에 달하지만, 이들이 낸 돈은 24.5%인 28억 원에 불과했다.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연금이나 재해보상 부담금, 건강보험금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들이 미납한 86억 원은 충남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됐다.
이처럼 사립학교들이 미납한 법정 부담금을 관행적으로 교육예산으로 메워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정으로 무분별한 퍼주기 행정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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