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 10년만에 청산분담금 35억원이 부과된 대전 대덕구 휴플러스재건축아파트. |
7일 휴플러스아파트에서 조합-조합원 간담회
청산금 35억원 부과 책임추궁 잇따를 듯... 27년 된 조합 청산 여부도 관심
준공 10년 만에 청산분담금 35억원을 떠안은 대전 대덕구 비래동 휴플러스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7일 간담회를 열어 난상토의를 벌인다.
청산분담금 발생에 대한 책임추궁과 매입세대에 조합자격 승계 여부, 추가비용 발생 등 재건축아파트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는 옛 비래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2006년 준공한 대전 최초 재건축아파트이자 최근 조합원들에게 청산분담금 35억원이 부과돼 논란인 곳이다.
1989년 비래동재건축주택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6차례 바뀌며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2000년 9월 재건축조합원 505세대 중 분양 신청 안 한 301세대를 조합에서 임의로 제명했고, 제명 세대수만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재건축의 착공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분양 신청을 안 한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소송 결과 2005년 무효가 됐고, 재건축을 완료한 아파트 부지 일부가 여전히 옛 제명조합원의 소유로 남아 있는 원인이 됐다.
비래동재건축주택조합은 휴플러스아파트 전체 대지권 중 옛 제명조합원 소유의 대지권을 제외하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 세대에 각각 등기하는 방식으로 준공승인을 받았다. 때문에 휴플러스 아파트 112㎡(34평형) 기준에서 조합원 분양아파트에 대지권은 12.4㎡를 기록됐고, 같은 평형에 일반분양 세대는 33.4㎡가 등기됐다.
비래동재건축주택조합은 재건축아파트 내 옛 제명조합원 소유인 토지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전 시공사 채무 20억원까지 드러나면서 전체 청산금 35억원, 세대당 1874만원이 대법원에서 결정됐다.
논란은 재건축 준공 10년 만에 청산분담금이 부과되면서 조합원 아파트를 매입한 신규 전입세대가 청산금을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또 청산금을 납부해 대지권 등기가 완료될 수 있을지 불안감과 지난 27년 끌어온 조합을 청산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현재 비래 휴플러스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은 재산권 제약과 불편을 겪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청산금 납부 후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조합원 탈퇴 가능 여부나 조합청산시점에 대한 토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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