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위반차량,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주변도로와 진입로상 주·정차 위반차량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 하지 않는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길재 화재대책과장은 “골든타임 확보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