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가 빗발친다.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이라 문제가 제기됐다. |
자동차보험과 중복청구된 건강보험, 18개월간 1만7000여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교통사고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부터 2014년까지 적발된 중복청구 건수는 1만 7580건이고 환수금액은 3억 5652만원에 달했다.
2014년 한 해 청구된 건수만 해도 1만 4595건이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심사사업이 2013년 하반기에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강릉 모 한의원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까지 총 388건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했는데, 이 중 99.7%(387건)는 건강보험에 중복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심평원은 자동차·건강보험 간 시스템이 다르고 반기별로 심사가 시행돼 의료기관이 중복청구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뒤에나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해왔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악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 급여삭감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페널티가 필요하다”며 “중복청구를 매월 심사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