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위한 입법 20대 국회서 이뤄져야
지방자치 도입 25년이 됐지만 지자체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홍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29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대 국회 지방분권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충청권 토론회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유럽과 북미의 거의 모든 국가가 지방자치를 국가운영체계로 삼고 있고, 지방자치는 국가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는 체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읍 과장의 직급까지도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로 20대 국회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로 전환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정부 조직 운영 자율성 강화, 조례재정범위 확대, 지방교부세 범정률 확대 등을 입법 과제로도 제안했다.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도 “실질적 자치분권의 완성은 중앙정부와 법률에 의한 지방정부 통제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주민자치로 이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법제의 강화, 공익적 시민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라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 부소장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협소나 중앙정부에 과도한 권능 부여 법률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중심의 교육·산업·지방개발 법안들을 분권형 내지 협의형으로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송석두 행정부시장의 개회사 대독을 통해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 지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중앙이 지방을 지배해 오던 방식이 남아있다보니 지방분권은 아직도 그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한 뒤 “지역발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라며 지방분권의 실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도 축사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변경한 것을 언급하며 지방과 중앙정부가 상호대등한 관계로 거듭나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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