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시행 이틀째인 29일 낮 12시 30분 고급 음식점 밀집지역인 대전 서구 만년동 일대 거리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면서 평소와 다르게 한산했다. |
일부 자영업자 폐업 위기 몰려
음식점 이어 골프장ㆍ꽃집 등도 타격
지난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 지역 고급 음식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틀째인 29일 점심시간을 전후해 고급 음식점 밀집지역인 유성과 서구 만년동 일대는 평소와 다르게 한산한 모습이다.
일부 한정식집의 경우 식당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가 하면, 식당 내에 있는 예약자 명단도 소수에 그쳤다.
고급 음식점의 경우 일반 개인 손님들은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단체손님들은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날 낮 12시에서 1시 사이 만년동 거리는 주말과 비슷한 풍경이 연출됐다.
만년동의 한정식집 사장은 “어제부터 청탁금지법이 시작되면서 손님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준비 기간 없이 갑작스레 시행됐다는 느낌이다”면서 “결국, 음식점들은 영업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장사가 안돼서 백반집이나 국밥집을 할까 생각 중이다. 직원들 월급 줄 일 등 요즘에는 고민이 많아서 밥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속 마음을 털어놨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몰렸다. 유성지역 한 일식집 사장은 “법 시행 이후 한달 정도는 추이를 지켜보고, 지금과 사정이 다르지 않으면 가게를 그만둘 생각”이라며 “음식점 외에 다른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에 이어 지역 골프장이나 꽃집 등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 충남에 있는 한 골프장 직원은 “지난주부터 골프장 예약이 크게 줄었다. 기존에 잡혀 있던 예약까지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꽃집들도 벌써 ‘겨울바람’이 불고 있다. 평소 9월은 교직원 인사철과 새 학기가 겹쳐 성수기인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 동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무엇보다 인사철에 있던 축하 난 주문이 최근에 크게 줄었다. 앞으로 5만원 이하 난을 만들어 팔기 어려워서 큰 걱정”이라며 “다음달 화환 예약도 거의 없다”고 푸념했다.
한국화원협회 관계자는 “올해 9월 화원업계 매출은 지난해 9월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같은 매출 감소 영향으로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aT 화훼공판장 관계자는 “동양란·호접란 등 난 한 분당 평균 경매시세는 올해 7월 6700원에서 지난달 5156원으로 떨어졌고, 이달에는 4877원으로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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