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란은 계속될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 온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폐지되며,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시폐지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9일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의 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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