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문화재청, 특허청, 코레일 등 국감 진행
미르재단 특혜의혹, 취업청탁, 파업 불법 여부 등 쟁점
국회는 29일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나흘째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도 여당의 보이콧이 계속되면서 일부 상임위에서만 국감이 열리는 등 ‘반쪽국감’이 이어졌다.
지역에선 문화재청(교문위), 특허청(산자위), 한국철도공사(국토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미방위), 국방과학연구소(국방위) 등이 국감을 받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문화재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선 미르재단 특혜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한국문화재재단의 한국의집 관리위탁 계약은 올 12월에 끝나는데 유효기간 5년짜리 업무협약서를 맺었다”며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2항 ‘관리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선 특허청·산하기관과 특정 하청업체와의 유착이 여전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특허청과 산하기관이 2011년 국정감사부터 문제제기된 모 하청업체와 현재까지도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특허청(특허정보원) 출신 회장과 기술고문, 기술팀장들과 해당 기관의 유착 유혹이 제기됐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사명을 바꾸고 약 13억원 규모 용역계약을 수주했고, 올해도 9억4980만원 상당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선 철도파업 불법 여부와 성과연봉제 도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입법조사처도 최종 결정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 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감에선 원자력 안전 옴브즈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7건의 제보가 있었지만 이 중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5건에 불과하다”며 “원자력 안전에 더욱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포상금을 대폭 늘리는 등 옴부즈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국방과학연구소 인력구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비례)은 “국방과학연구소 인력운영이 매년 30~40명씩 부족 편성되고 있다”며 “직급별로는 책임급 이상이 43%에 달하고, 20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45%, 특히 25년 이상 장기 근무자가 31%에 달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거나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감사 닷새째인 30일 대전지방기상청(환노위), 한국수자원공사(국토위), 관세청(기재위)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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