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철도파업 ‘불법’ 여부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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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철도파업 ‘불법’ 여부 놓고 설전

  • 승인 2016-09-29 15:47
  • 신문게재 2016-09-29 4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 질의하는 더민주 윤후덕 의원. 연합뉴스
▲ 질의하는 더민주 윤후덕 의원. 연합뉴스


야당 단독 국감서 의원들 철도파업 불법 여부 따져

홍순만 코레일 사장, “철도파업은 불법” 반박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흘째 접어든 철도파업의 성격을 두고 야당의원들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은 철도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봤지만, 홍 사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날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 사옥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첫 질의에 나선 더민주 윤후덕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철도파업을 두고 정부와 코레일은 불법이라고 결론 냈지만 노조는 합의 없는 일방적인 도입에 대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지 않느냐”며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기보다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 이원욱 의원이 “금융노조나 병원노조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 때문에 파업하는데 왜 철도파업만 불법이냐”고 따져 묻자, 홍 사장은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취업규칙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맞섰다.

홍 사장은 또 “철도파업은 노동부에서 이미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사회 의결안의 효력 유무는 사법부 판단을 받도록 조정안을 제시해 코레일은 받아들였으나, 노조가 거부하고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불법파업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홍 사장은 의원들이 노조와 대화를 통한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자, “철도노조가 30년 가까운 기간 3년 주기로 9차례 파업을 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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