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아산시도 노심초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법(이하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일주일 앞둔 충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세부 시행지침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잔치는 고사하고 경직된 체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전국체전 준비상황을 브리핑하고 김영란 법과 관련, 체전 준비상황에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전국과 국외에서 모이는 사람 상당수가 김영란 법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허 부지사는 “김영란 법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공문을 보냈다”며 “7~8건 정도를 물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명쾌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란 법 이후 첫 전국행사로 란파라치(김영란+파파라치)들이 몰릴 수도 있어 실무진들은 경계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체전은 관례로 주요인사 초청 및 의전에서부터 교통·숙박·의료지원, 언론사 취재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으로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을 피해갈 수 없다.
이미 선수와 등 체전운영을 위해 계약된 버스만 2749대로 7억 4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기장에는 무릎 담요와 물병, 모자 등 응원에 필요한 용품들이 관람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체전을 찾은 주요 인사들에게는 충남 향토특산물인 계룡산 철화분청어문접시와 온궁화장품 여행용 세트 등 기념품도 전달될 예정이다. 주요인사와 시도별 선수단, 재외동포 등 2만 8000명에게 숙소도 배정된다. 프레스센터 운영과 관련 취재 편의제공도 문제다.
일부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버스회사와 계약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김영란 법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도 감사위원회의 입장이어서 어떠한 해석이 내려질 것인지에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충남도는 국민권익위 질의내용 가운데 주요인사에 대한 향토특산품 제공은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나머지는 구체적 지침을 얻지 못하고 있어 애를 끓이고 있다.
허 정무부지사는 “김영란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체전성공개최 역시 중요하다”며 “대회를 열심히 하다 문제가 생긴다면 처벌받는 것은 개의치 않겠다. 도민들께서도 꾸중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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