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ㆍ군 의장협의회 설립과 함께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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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ㆍ군 의장협의회 설립과 함께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확보 시급”

  • 승인 2016-09-29 13:59
  • 신문게재 2016-09-29 2면
  • 청양=이봉규 기자청양=이봉규 기자
-충남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가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ㆍ도의 및 시ㆍ군 의장협의회 설립과 함께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기성 충남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개최된 ‘2016년 충남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사진>에서 이같이 주창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진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충남도내 15개 시ㆍ군 의회 의원과 직원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양승조ㆍ이명수 국회의원을 비롯 시ㆍ도의장협의회장이 초청인사로 자리했다.

이자리에서 이 협의회장은 위의 두가지 요구사항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 협의회장은 이날 “현재 전국의장협의체의 설립은 인정되는 반면 시ㆍ도의 및 시ㆍ군협의회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 의원들이 소신 있는 의정활동지원이 어렵다” 며 ”국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듯 지방의회 인사권 역시 지방의회의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협의회장은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4900만원, 경북 울릉군의 경우 2800만원의 의정활동비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편차가 난다” 며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초청인사로 참석한 양승조 의원도 이 협의회장의 주장을 동감하며 지방의회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어 열린 의정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의정연수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과의 간담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예산안 심의기법 강의(최민수 교수) ▲지방분권! 지역자결주의로의 전환 강의(강원도민일보 김중석 대표) 등이 진행돼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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