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활용 입법부 역량강화도 필요
국감 뒤 나몰라라 행정부 조속이행 제도마련도
<속보>=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파행으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과 NGO 중심으로 현재 국감 틀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28일자 4면 보도>
짧은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일년에 한 번 여는 국감을 폐지하고 상시국감 제도 도입과 입법부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29일 국감 4일째에도 김재수 장관 해임안 정국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국감 파행은 계속됐다.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 복귀를 호소했음에도 새누리 의원들은 보이콧을 이어갔으며 이를 공격하는 야당 공세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같은 정치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며 국감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이 670여 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20일 동안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매년 ‘맹탕 국감’, ‘날림 국감’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가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정하는 이른바 상시 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제도는 국정감사 시기와 기간을 명시해놓은 현행법을 개정,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연중 시기와 기간을 정해 감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토록 하는 것이다.
국감이 여야 정쟁으로 아예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최근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 이정현 당대표의 단식 등 막장행위로 정기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법인 상시 청문회법을 재추진하는 것밖에는 방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시청문회법 청문회 개최 조건을 완화, 상임위별 과반수가 찬성하면 바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사문화됐다.
입법부가 수시로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시국감 제도와 궤를 같이한다.
이와 함께 입법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 감사기구인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옮겨 행정부를 감시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감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감이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 행정부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득이 되어야 하는 국감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매년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상시국감 도입 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며 “행정부 역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국회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 또는 기관장 인사 불이익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 국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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