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시 신고자 신원과 신고 내용 파악 먼저.. 선행
공무원 A씨와 기자 B씨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어기는 현장을 포착한 C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있는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C씨를 먼저 찾아왔다.
청탁금지법 제13조 3항에 ‘신고자는 본인 인적사항, 신고내용, 서명을 포함한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긴급’한 경우 경찰 출동이 가능하지만 신고자 신원 파악을 먼저 해야한다.
적용대상이 광범위한데다 법 해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8일 경찰청이 배포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서류를 첨부한 서면신고를 우선할 방침이다.
경찰은 112 신고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대상이 고위공직자 등 중요 인물이거나 고액의 현금이 오가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의심될 경우 예외적으로 출동할 수도 있다.
수사매뉴얼 신고의 형식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수사한다.
신고 대상에 따라 증거제출요건과 신고허용 범위도 다르다.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이 일반인을 포함한 400만명에 달해 일반인에 대해 신고자의 증거제출의무와 신고형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에 대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신고 후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신고대상이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거나 오가는 돈이 고액인 경우 예외적으로 현장 출동을 할 방침이다.
대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신고자를 만나 신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재확인해야 한다.
신고자가 현장과 떨어져 있더라도 경찰은 신고자를 만나 신고내용이 요건을 확인한 다음 사건 현장 관할 경찰이 출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면신고 원칙의 예외 중 하나로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곧바로 증거보완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 또한 수사관 개인의 판단으로 내·수사에 착수 할 수 없도록 결재권자의 허가와 함께 형사사법포털(KICS)에 입력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워낙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마다 수사할 수는 없다”며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출동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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