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자체 공무원 상대로 사건 송치…검찰 판단 ‘관심’
경찰의 지능범죄수사팀(수사과)이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재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논산시 공무원 A씨를 상대로 무고ㆍ위증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이유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논산시가 건축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B씨가 당시 수사기관에 대해 충분히 방어권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확인됐다”며 “B씨는 이같이 논산시의 잘못된 건축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등으로 인해 오판을 시정함과 동시에 논산시의 잘못된 건축행정을 바로 알리고, 이로 인한 심각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논산시가 자영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법위반 고발사건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법정공방전 끝에 B씨가 아쉽게 패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B씨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자 최근 심층적인 재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인 B씨가 정황상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당시 B씨는 감리자를 선임해 논산시의 건축허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축행위를 해 최종 허가를 득했음에도 결국 감리자의 부실감리와 논산시의 그릇된 인식 등으로 건축행정 전문성의 부재와 정확한 건축 법률해석 등을 그르친 측면을 발견했다”며 “논산시(공무원)가 건축허가 관련 건축행위 시점이 매우 중요함에도 건축행위 시점을 약 1년이나 차이가 나도록 허위로 공문을 작성하는 등 고발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해자는 논산시로부터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시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이 없이 단지 감리자 말에 의존하거나 추측 등으로 피해자가 시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증축을 했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해 경찰관서에 고발했다”며 “나아가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은 경제적 이익이 실재하지 않아 허가사항변경 미신청 등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1억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논산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다.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자체와의 법정공방에서 억울하게 패소하며 화병과 우울증 등에 시달린 점, 수년간 술로 세월을 보내고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이번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게 됐다”며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김모씨는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검찰이 사건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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