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결과를 선고한다.
또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 등 15건도 함께 선고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 등은 이 조항이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이날 결정한다. 이 법 7조는 로스쿨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