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책상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이 놓여 있다. |
서경배 회장, 식약처장 등 형사고발
가습기 살균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소비자 14명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서경배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홍창식 미원상사 사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했다.
소비자 측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현재 메디안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치약이 5%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치약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치약 등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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