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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자는 입점업체에 무료사은품 제공이나 판촉행사 등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기획한 판촉행사에 입점업체가 강제로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촉행사의 강제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행사인지, 입점업체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입점업자가 원하지 않은 행사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촉행사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또 최근 문제가 된 방문고객에 무료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 등 문화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다만, 진열공간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매장개편’ 때 대규모 유통업자가 인테리어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한 조항은 입점업자가 초과 부담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 해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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