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입찰 공개경쟁 조건과 수의계약 관련 운영지침 강화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나섰다.
그동안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 장비를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산림청은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 보조금 사업수행자 결정 시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조건 금액이 설정하고, 특수한 조건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지침을 강화했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시 적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산림청은 산림소득사업 표준 품셈을 마련해 산림소득사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담당자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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