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
향후 5년간 191억 원 물류비용 절감 기대
대만에서의 한국 수출품 통관시간이 빨라질 예정이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오는 1일부터 한국-대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시행한다.
대만과는 2015년 12월 AEO MRA를 체결했고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본격 진행한다.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대만으로 물품을 수출하면, 대만 세관 통관과정에서 화물검사 축소, 검사 지정 시 우선 처리,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 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대만은 우리나라 제7위의 주요 교역대상으로 주로 전기와 전자, 기계와 컴퓨터 제품이 수출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 이행으로 5년간 191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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