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관할권 헌재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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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관할권 헌재심판대 오른다

  • 승인 2016-09-28 12:11
  • 신문게재 2016-09-28 2면
  • 내포=맹창호 기자내포=맹창호 기자
다음 달 13일 관할권소송 첫 변론

당진(충남)과 평택(경기)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첫 변론이 다음 달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려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여부 및 권한의 한계 등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처분에 대응하는 충남도의 2가지 방안 중 하나다.

충남도는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평택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 일이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첫 변론은 9명으로 구성된 전원 재판부가 맡을 예정이다. 양측의 변호인들이 쟁점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뒤 참고인 의견 진술 및 재판관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공개 변론이 예상된다.

충남도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은 ‘처분’의 성격을 가진 만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행정자치부 등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으로 불복하면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권 및 관할권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5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 가운데 28만㎡는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 67만㎡는 평택시 관할로 매립지 분할귀속 결정을 통보했다.

충남도 등은 대법원에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돈곤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헌재는 헌법적 법률적 소송의 관할권을 보유하며, 헌재의 관장사항을 법률에 의해 배제할 수없다”며 “본안심리에 대비해 지방자치법 위헌 등 핵심 주장을 보완하는 등 승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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