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발점이 된 조기 취업한 대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하는 일명 ‘취업계’논란이 교육부의 ‘특례규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허위로 조기 취업계를 내고 취업 공부를 하거나, 취업후 조기 퇴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던만큼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선별 문제도 관건이다.
지난 26일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와 관련해‘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함’을 대학에 공문을 통해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이 가능해졌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같은 제도에 대해 지역의 대학들과 일선 현장에서는 시각이 곱지는 않다.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취업계는 지침이나 규정으로 정해지기보다는 일종의 관행으로 교육부나 대학측에서 공식적으로 이르를 인정할 것을 권고하기에는 교육적이지 않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출결관리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출석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역의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의 근본 방침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상아탑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특례규정으로 출석하지 않고 출결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허위로 취업계를 제출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등 ‘허위 취업계’ 를 어떻게 선별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소기업 등에 취업했다가 곧바로 퇴사하거나 인턴으로 일하다 중간 탈락도 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도 요구되고 있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오랜시간 관행으로 굳어져왔고,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신규 직원 선발 시기를 일률적으로 변경하거나 대졸자만을 선발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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