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백여 명에 달하는 직원 격려와 민원인 응대 등으로 외부 식사 자리가 많았던 기초단체장 입장에선 제약되는 사항이 많아 처신을 어떡해야 할지 고심.
아직 정확한 매뉴얼이 나오지는 않았고 유권해석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식으로 시범케이스로 지목받지 않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하는 분위기.
A 구청장은 10월 한 달간 모든 저녁 약속을 취소해 구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며 칼국수 마니아로 유명한 B 구청장은 3만원 이하 식사가 가능한 칼국수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 예언. 임효인 기자 hyoy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