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소나기 피하자’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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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소나기 피하자’ 분위기

  • 승인 2016-09-27 18:06
  • 신문게재 2016-09-27 2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법 해석 모호한 경우 다수, 원칙적으로 행동

안정 때까지 업무 활동 제한, 경제 위축 우려도


28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 적용 대상자들이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들은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활동을 절제하더라도 n분의 1로 ‘더치페이’ 결제하는 등 원칙적으로 행동해 법 적용 사례에 적발되는 논란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적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업무 활동이 제한되면서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자체 설명회를 열고 자료집을 내는 등 대비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대전지역 내 언론, 공직 등 해당 기관들도 해설집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까지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회색지대도 많다.

법 시행 전이라 유권해석조차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갖고 마케팅 차원에서 선물을 돌리는 경우 참석자 중에 공무원, 교수, 언론인이 포함돼 있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일반 민간인에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기업의 사외이사인 교수에게 이사회 참여시 지급하는 수당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권익위는 기준 이상의 수당, 편의제공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는 교수 신분이 아닌 사외이사직의 신분에서 활동한 대가로 보고 있다.

또 식사 제공시 매번 3만원씩 더치페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같은 금액이더라도 식사 전액을 6만원씩 번갈아 결재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인 법 적용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 코트라 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로 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코트라가 외국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립병원과 대학병원, 지역의료원 등에서 수술, 외래진료,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실 예약 등 변경을 대신해 주는 행위도 정상적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 사례로 귀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 적용 대상들은 대부분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첫 시범 케이스’는 피해가자는 반응이다.

너무 사례가 복잡한만큼 무리하게 활동하기 보다는 판례가 축적되고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

대전시 A 공무원은 “법 해석 상 모호한 부분에 대해 시행 초기 분명히 혼선을 겪을 수 밖에 없을 듯 하다”며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업무 활동을 줄여서라도 논란 자체를 만들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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