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출자했던 대전 소재 교육콘텐츠 전문 벤처기업 대표이사 A씨(32)에 대해 검찰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8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2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A씨가 투자자에게 받아 챙긴 돈은 무려 1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 투자자들이 A씨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잇달아 접수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I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KAIST와 협약을 맺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이 기업은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있는 회사이니 투자하라고 권유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매출액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얘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