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국감 전 제출 원하지만, 법적 기한 없어 늦어질 가능성도 높아
대전예지중ㆍ고 파행 사태와 관련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 다음달 6일 국정감사 전에 제출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 이사들의 재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이사진의 퇴출을 위한 청문을 강행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1일 열린 청문에서 청문 주재자와 학생비상대책위원회, 교사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 취임승인 취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청문에서 지난 6월부터 파행이 지속돼 정관 1조 위배한 점, 학생 인권 침해, 천막수업 사태 등을 지적하면서 이사 취임승인 취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청문 조서 열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청문 조서 열람은 오는 30일까지다. 이 기간이 끝나면 청문 주재자는 앞서 열린 청문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된다.
시교육청은 주재자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이를 참고해 예지재단 이사들의 처분에 대한 최종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10월 6일 국감에서 예지재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재자의 의견서가 국감 전에 접수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의견 접수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일정에 맞춰 접수될 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 청문 조서 열람 이후 30일 이내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며 “국감 전에 의견서가 접수되면 좋겠지만, 주재자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해 향후 반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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