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물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수자원의 보전과 재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 통합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 사업자도 도의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년마다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시책 개발이나 제안 등 효율적 물관리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기업, 개인, 사업자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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