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관들 교육에서도 기준이 모호한 질문들 여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질문들이 여전히 폭발하고 있다.
제재 대상의 범위가 직무 연관성이 높은 일반기업까지 포함돼 광범위한데다 법 해석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26일 한 유명 포탈 사이트에 ‘청탁금지법’을 검색한 결과, 관련 질문들이 맨 처음 눈에 띄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관련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자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 같은 질문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위반이 아닌지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 질문은 선물 제한 금액 기준이 구매가인지 정가인지에 대해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되며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에 대해 이를 합산해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 친구 사이인 경우 직무와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제공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공시하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대상 기관들의 교육 자리에서도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처벌 대상인지 등이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격려 차원에서 보냈던 기프티콘 커피나 야간자습 학생들을 위한 간식 제공 등이다.
하지만, 당국인 권익위에서도 아직 시행 전임에도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규정 외의 사례들이 많아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들이 규정을 숙지해 실천해야 한다”며 “시행 후 기준이 모호한 사례들이 적발되면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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