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조기 취업한 대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하는 일명 ‘취업계’관행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오면서 지역 대학가들도‘조기 취업생 출석 인정 딜레마’에 빠졌다.
그동안 지역대학들도 대학졸업 이전에 조기 취업을 할 경우 입사 합격증만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학칙에 출석기준이 있는데도 교수가 조기취업생의 부탁으로 수업 일 수를 채우지 못해도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할 경우 한 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이는 청탁금지법 5조에서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취업계를 인정하자니 부정청탁에 저촉되고, 금지하자니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취업난이 심각한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계’는 지침이나 규정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암암리에 이뤄졌던 일종의 관행으로 교육부나 대학측에서 공식적으로 교수들에게 이를 인정할 것을 권고하기에는 교육적인 방향은 아니다.
하지만 오랜시간 관행으로 굳어져왔고, 기업체들이 신규 직원 모집 기간을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는이상 정책적으로 자리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 대학들은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교육부는 “취업으로 취업으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대안책에 대해서는“대안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대교협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어 당장 법시행 하루를 앞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송기석 의원이 여러 국립대학의 견해를 들어 본 결과 충남을 비롯한 강원 등 지역의 대학에서는 “교육부에서 조기 취업생에 대한 세부지침(특례조항 등)을 마련하여 대학마다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교육부에 입장을 문의하였으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학칙 개정 등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만 수렴한 상태다.
송 의원은“이처럼 많은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이 마련되는 것을 시급히 기다릴 뿐이다”라며“빠른 시일 내 해법을 찾아 조기 취업생들이 혼선을 겪지 않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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