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보낸 커피쿠폰 한장이나 음료수 한병도 불법이라고요? 정으로 인정될만한 사소한 관행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사 전체에 대한 모욕인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안도 최대한 만남을 피해야죠. 시행이후 시범 케이스로 걸릴 것이 우려될 뿐 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란과 함께 대상기관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대전시와 시 산하 공기업들의 경각심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법안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대외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지만, 청렴의식이 공직자의 자세라는 점에서 추진돼야할 일이라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참고한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위반 사례를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잇단 교육을 실시해 법 시행 이후의 혼선을 최소화하려하고 있다.
각 구청에서도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다.
교육계는 대응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지역 교육계는 일찍부터 일선 초·중·고교들은 공·사립 구분 없이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와 함께 교육하는 등 법 시행에 앞선 준비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학부모나 학생이 정성의 표시로 건네는 작은 선물이나 먹거리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시범 케이스’로 걸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대학가의 혼란은 더욱 파장이 클 전망이다. 취업이 확정된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취업사실만 증명하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출석계를 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규명했다.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출연연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 특강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출연연들은 만찬을 겸한 회의는 물론, 스타 연구원 강사들의 강연료까지 줄어 대내외 활동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법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는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 및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 등 일부 조항은 경찰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해 나가며 판례를 축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보취합=김민영ㆍ강우성ㆍ구창민ㆍ최소망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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