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업 접대비 총 45조 중 문화접대비 277억원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더 줄듯
국내 기업들은 ‘술밥’을 위한 접대비는 펑펑 쓰지만, 문화향유를 위한 비용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명맥을 유지하던 문화접대비가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 접대비와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 분석 결과, 국내 법인들이 이 기간 지출한 접대비는 모두 45조 435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 출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
접대비는 매년 늘었다.
2011년 8조 3535억원에서 2012년 8조 7701억원, 2013년 9조 68억원, 2014년 9조 336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조 968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건 1%도 되지 않았다.
2011년 49억원, 2012년 45억원, 2013년 45억원, 2014년 48억원이고, 지난해엔 90억원 정도로 추산돼 최근 5년 동안 문화접대비는 277억원으로 집계됐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접대를 위해 공연과 스포츠, 전시회 관람 등에 사용한 비용으로, 정부는 2007년부터 문화접대에 사용한 돈에 대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기업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접대비로 신고한 금액이 한 푼도 없는 기업은 2011년 35만 1944개 2012년 48만 1860개, 2013년 51만 6950개, 2014년 54만 9456개, 2015년 59만 599개로,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이다.
지난해 법인접대비를 신고한 전체법인(59만 1694개) 중 1095개(0.2%)만 문화접대비를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10대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57억원으로, 전체 지출액(90억원)의 63%를 차지해 1095개 중 694개 법인이 100만원도 안 되는 문화접대비를 썼다.
이런 상황에서, 28일부터 시행하는 청탁금지법은 기업의 접대 관행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지배적인 만큼 문화접대비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실 문화접대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 해당할 뿐이라며 “우리만 해도 당장 회사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접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보니 문화예술 쪽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