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이 결정됨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검찰 및 대전고법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다음달 10일 오후 2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으로 결정됐다.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제7형사부의 구성원은 이동근 부장판사와 최우진 판사, 김도현 판사 등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사전에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두고 있다.
법원은 준비기일을 통해 검찰 측에 권 시장의 혐의 입증에 대한 계획 등을 듣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권 시장의 포럼활동과 관련해 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또 포럼 회원에게 받은 회비가 인건비 등 순수하게 포럼활동에만 쓰였는지, 아니면 권 시장의 정치적인 행위에도 쓰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우선 검찰은 기존에 권 시장 사건을 담당했던 일부 검사들과 현재 대전지검 공안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재판을 준비 중이다. 권 시장 측은 1심부터 변호해 왔던 법무법인 태평양을 비롯해 법무법인 정의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포럼에서 사용한 자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재심리를 요구해, 이 부분이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공판 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건이 정치적으로 연결된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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