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경제, 우려 속 해법 골몰
청탁금지법 D-2, 경제시장은 숨을 죽인 채 해법을 찾고 있다.
안 그래도 불경기인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경제는 더욱 침체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다수다.
하지만, 경제계 전반의 관행이 뿌리뽑힐 적절한 대책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수면으로 올라오는 분위기다.
공무원, 발주처와 갑을 관계로 얽혀 있는 건설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접대나 선물을 일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범 케이스로 낙인찍힐 경우 건설기업사 이미지 추락을 우려와 함께 입찰 참여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역기업 관계자는 “업종 상 거래처 관리는 회사매출과 직결된 문제여서 법 시행 직후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면서도 “최소한 시범케이스로 소나기를 맞는 일은 피하기 위해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업체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식과 한정식을 판매하는 고급음식점은 3만원을 넘길 수 없는 규정에 따라 2만9000원짜리 메뉴를 내놓고 있다. 물론 매출 하락을 막고자 사전 예약제, 일정 인원이상 주문해야 가능하다는 조항을 만들기도 했다.
일식집 사장 김모(54)씨는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음식점은 고급 음식점으로 향하던 고객들이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기대감이 크다.
은행권도 기존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고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고객 확보가 생명줄인 은행으로서는, 아예 영업 활동에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은행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비슷한 상황에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도 쉽지 않다.
지역은행 관계자는 “식사나 선물도 3만원 이하로 해야 하는데다, 상품 홍보 등으로 예비 고객을 만나는 자리에서까지 ‘보고해야 하니 앞자리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경제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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